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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정보대학 재난소방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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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채용이란

소방관련학과 졸업생을 위한 8, 9급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은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으로, 매년 1회(매년 4-6월경에 실시) 중앙소방학교장의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다.
선발 인원은 매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거나 개략적으로 60-100명 정도이다.

응시자격

응시자격
구분 종류 응시자격 등 기준일
공통 응시 결격사유1)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운전면허2) 최초시험 예정일(필기시험일)
취업지원, 의사상자 등 최초시험 예정일(필기시험일) 전일
필기시험
대체 성적
한국사 최초시험 예정일 전까지 취득한 성적표
영어 (성적 사전등록자3년) ʼ3년전 1.1.부터 최초시험예정일 전까지 취득한 성적표
(성적 사전미등록자2년) ʼ2년전 1.1.부터 최초시험예정일 전까지 취득한 성적표
공채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응시연령 18세 이상 40세 이하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기간 1세 2세 3세
경채 응시연령
경력요건 자격ㆍ면허 최초시험 예정일(필기시험일)
경력(근무)기간 산정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인정학과 기간 산정 최초시험 예정일(필기시험일)
1) 응시 결격사유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
2)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응시자격 요건이 되는 운전면허·자격(증) 효력은 유효하여야 하며,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소멸되면 응시 자격이 박탈되고 합격 결정이 취소됨
▸ 자격(면허)은 합격일이 아닌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을 연기하는 경우, 응시자격 등 기준일 판단은 아래와 같음
① 첫 번째 시험 시행 전에는 연기ㆍ변경 후 시행되는 시험예정일 적용(추가 원서접수 없음)
② 첫 번째 시험 시행 후에는 당초 시험예정일 적용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 : 119고시 (119gosi.kr)
  • 원서접수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우편, 팩스, 전자우편은 불가능)
  • 거주지 제한은 없으나 응시지역과 응시분야는 중복접수가 불가함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주말·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접수 가능
  • 원서접수를 취소하거나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지 않으면 응시원서 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 포기로 처리함
    ※ 119고시 접속 시간과 관계없이 원서접수 마감일 18시 이후부터는 접수 또는 등록정보 수정은 불가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21시까지 결제를 완료해야 함
  • 응시자는 원서접수 완료 후 정확한 접수가 되었는지 119고시에서 확인할 것(119고시 → 마이페이지 → 원서제출내역)
  • 원서접수 이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시험단계마다 신분증, 응시표,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를 소지할 것
    ※ 인적사항 변동자는 면접시험일부터 최종합격일 기간에 119고시에 증명자료 등록
나. 응시수수료
응시수수료
계 급 응시수수료
소방사 5,000원
  • 원서접수 취소기한 내에 접수를 취소한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으나 별도의 추가 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 휴대전화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 시 처리 비용 발생
  • 응시원서 제출 당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채용시험 절차

1단계 : 필기시험
  • 장소공고 :
    1) 응시표 출력: 119고시 → 마이페이지 → 응시표 출력
    2) 응시자 준비물: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사인펜)
  • 배 점 : 과목당 100점 만점
  • 시험과목 : 공채 3과목 75문항 / 경채 2과목 65문항
    출제범위
    구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공채 10:00〜11:15 (75분) 소방학개론(25문항), 소방관계법규(25문항), 행정법총론(25문항)
    경채 10:00〜11:05 (65분) 일반 소방학개론(25문항), 소방관계법규(40문항)
    구급 소방학개론(25문항), 응급처치학개론(40문항)
    화학 소방학개론(25문항), 화학개론(40문항)
    정보통신 소방학개론(25문항), 컴퓨터일반(40문항)
    ※ (소방관계법규 출제범위) 「소방기본법」,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각 법률의 하위법령(해당 법령문제는 필기시험일(‘24.3.30.) 현재 시행 중인 법령에서 출제)
    ※ 건축, 구조, 소방(소방관련학과), 소방정, 심리상담, 안전관리(화재조사), 자동차정비, 자동차운전, 전기 등은 일반분야 시험과목 응시
2단계 : 체력시험
  • 시험기간 및 장소 : 119고시에 공고
  •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상·하의 운동복, 운동화
  • 대상자 : 필기시험 합격자
  • 시험종목 :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 측정방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 별표4 적용
  • 이의제기 : 시험관리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결정
    ※ 체력시험 채점표에 응시자가 본인 점수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시험운영
  • 합격자 결정 : 6종목 총점(60점)의 50%(30점) 이상을 득점한 자
3단계 : 서류전형 및 신체검사

서류제출

  • 일 자 :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일(소방청 및 시도 별도 공고문 참고)
  • 제출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 제출방법 : 119고시 온라인 제출

서류전형

  • 확인기간 : 별도 공고
  • 확인내용 : 응시자격, 근무경력증명서, 운전면허증 등 확인
  • 위원구성 : 2명 이상으로 시도별 구성 후 추진
    ※ 외부위원 1/2이상
  • 서류확인 : 행정정보공동활용 또는 서류 발급기관에 진위 확인 등

신체검사

  • 제출일시 : 별도 공고(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 대상자 : 체력시험 합격자
  • 검사방법 : 소방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기한 내 ʻ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ʼ 제출
    ※ 신체검사 결과 판정보류 등 재검사 사유가 발생한 응시자는 면접시험일 전일까지 확인된 최종 신체검사서 제출
  • 합격기준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합격발표 : 최종합격자 공고 시 발표

신체검사 유의사항

  • 약물검사(TBPE) 시 금식은 필요하지 않으나 에페드린 성분이 포함된 약(감기약, 천식약 등)이나 카페인 과다 복용 시(녹차, 홍차, 피로 회복제 등) 마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양성이 나올 수 있음. 이 경우 재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검사 전 약물 및 카페인 섭취에 주의 필요
  • ‘색각’ 이상자는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시험에 응시
  • 색약 교정렌즈 등 부정한 기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당해 시험에 불합격 처리됨은 물론 부정행위자로 처리
  •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1년임(기준일: 최종시험예정일)
    ※ 약물검사(TBPE)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응시자는 추가검사를 받아야 함
4단계: 종합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종합적성검사

  • 시험공고 : 119고시
  • 검사대상 : 체력시험 합격자
    ※ 응시자 준비물: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
  • 검사방법 : 시‧도별 운영

면접시험

  • 시험공고 : 119고시
  • 시험대상 : 체력시험 합격자
  • 면접방법 : 소방청 주관 통합시험
    출제범위
    구분 평정요소 (5개 분야 50점) S A B C D
    발표면접 ① 문제해결능력(10점) 10 8 6 4 2
    ② 의사소통능력(10점) 10 8 6 4 2
    인성면접 ③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공직관(10점) 10 8 6 4 2
    ④ 팀워크 및 협업능력(10점) 10 8 6 4 2
    ⑤ 침착성 및 책임감(10점) 10 8 6 4 2

    ※ 응시자 준비물: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

  • 합격자 결정
    1)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
    2) 다만 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해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최종 합격자 결정
  • 공고방법 : 119고시
  • 시험단계별 성적 반영비율
    출제범위
    채용분야 시험방법 반영비율
    공채 필기시험 + 체력시험 + 면접시험 50% + 25% + 25%
    경채 필기시험 + 체력시험 + 면접시험 50% + 25% + 25%
  • 합격증명서 발급
    1) 발급일자 : 3년간
    2) 발급대상 : 최종합격자 중 희망자
    3) 발급방법 : 119고시에서 직접 발급(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