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련학과 졸업생을 위한 8, 9급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은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으로, 매년 1회(매년 4-6월경에 실시) 중앙소방학교장의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다.
선발 인원은 매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거나 개략적으로 60-100명 정도이다.
| 구분 | 종류 | 응시자격 등 기준일 | ||||||||
|---|---|---|---|---|---|---|---|---|---|---|
| 공통 | 응시 결격사유1) |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
| 운전면허2) | 최초시험 예정일(필기시험일) | |||||||||
| 취업지원, 의사상자 등 | 최초시험 예정일(필기시험일) 전일 | |||||||||
| 필기시험 대체 성적 |
한국사 | 최초시험 예정일 전까지 취득한 성적표 | ||||||||
| 영어 | (성적 사전등록자3년) ʼ3년전 1.1.부터 최초시험예정일 전까지 취득한 성적표 (성적 사전미등록자2년) ʼ2년전 1.1.부터 최초시험예정일 전까지 취득한 성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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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채 |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 |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
| 응시연령 | 18세 이상 40세 이하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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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채 | 응시연령 | |||||||||
| 경력요건 자격ㆍ면허 | 최초시험 예정일(필기시험일) | |||||||||
| 경력(근무)기간 산정 |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
| 인정학과 기간 산정 | 최초시험 예정일(필기시험일) | |||||||||
| 1) 응시 결격사유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 2)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응시자격 요건이 되는 운전면허·자격(증) 효력은 유효하여야 하며,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소멸되면 응시 자격이 박탈되고 합격 결정이 취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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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면허)은 합격일이 아닌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을 연기하는 경우, 응시자격 등 기준일 판단은 아래와 같음 ① 첫 번째 시험 시행 전에는 연기ㆍ변경 후 시행되는 시험예정일 적용(추가 원서접수 없음) ② 첫 번째 시험 시행 후에는 당초 시험예정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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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급 | 응시수수료 |
|---|---|
| 소방사 | 5,000원 |
| 구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
|---|---|---|---|
| 공채 | 10:00〜11:15 (75분) | 소방학개론(25문항), 소방관계법규(25문항), 행정법총론(25문항) | |
| 경채 | 10:00〜11:05 (65분) | 일반 | 소방학개론(25문항), 소방관계법규(40문항) |
| 구급 | 소방학개론(25문항), 응급처치학개론(40문항) | ||
| 화학 | 소방학개론(25문항), 화학개론(40문항) | ||
| 정보통신 | 소방학개론(25문항), 컴퓨터일반(40문항) | ||
| ※ (소방관계법규 출제범위) 「소방기본법」,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각 법률의 하위법령(해당 법령문제는 필기시험일(‘24.3.30.) 현재 시행 중인 법령에서 출제) ※ 건축, 구조, 소방(소방관련학과), 소방정, 심리상담, 안전관리(화재조사), 자동차정비, 자동차운전, 전기 등은 일반분야 시험과목 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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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서류전형
신체검사
신체검사 유의사항
종합적성검사
면접시험
| 구분 | 평정요소 (5개 분야 50점) | S | A | B | C | D |
|---|---|---|---|---|---|---|
| 발표면접 | ① 문제해결능력(10점) | 10 | 8 | 6 | 4 | 2 |
| ② 의사소통능력(10점) | 10 | 8 | 6 | 4 | 2 | |
| 인성면접 | ③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공직관(10점) | 10 | 8 | 6 | 4 | 2 |
| ④ 팀워크 및 협업능력(10점) | 10 | 8 | 6 | 4 | 2 | |
| ⑤ 침착성 및 책임감(10점) | 10 | 8 | 6 | 4 | 2 |
※ 응시자 준비물: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
| 채용분야 | 시험방법 | 반영비율 |
|---|---|---|
| 공채 | 필기시험 + 체력시험 + 면접시험 | 50% + 25% + 25% |
| 경채 | 필기시험 + 체력시험 + 면접시험 | 50% + 25% + 25% |